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文정부 초기보다 4배 증가올해 주택분 종부세액 4.1조원…주택보유자 8%가 대상과표 12억원 이하가 고지인원 97% 차지1주택자 23만명, 1년새 '5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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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처음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첫 해인 2017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33만200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6년만에 과세대상자가 4배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올해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 고지세액은 7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 토지분은 11만5000명, 세액은 3조4000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122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준 주택보유자가 1508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주택 보유자의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 것이다. 

    주택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은 2017년 2.4%였다가 2018년 2.8%, 2019년 3.6%, 2020년 4.5%, 2021년 6.2%, 올해 8.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7.2% 상승했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지난 2006년 이후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주택분 기본공제액의 경우 6억원이며 1주택자는 11억원을 적용한다. 

    ◇ 주택분 종부세액 지속 증가…서울·경기 고지인원↑
  • 주택분 과세인원이 늘어나며 종부세액도 늘어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각 4000억원이던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9년 1조원, 2020년 1조5000억원, 2021년 4조4000억원, 올해 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인당 부담하는 평균 세액은 2017년 116만9000원, 2018년 112만7000원, 2019년 184만2000원, 2020년 219만3000원, 2021년 473만3000원, 올해 336만3000원이다. 

    올해 고지 세액이 작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당초 100%에서 60%로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점은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 분포를 살펴보면 과표 12억원 이하 구간을 차지하는 납세자가 97.7%나 된다는 것이다. 
  • 과표 3억원 이하는 82만5587명으로 전체 고지인원의 71.2%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6200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23.6%를 차지했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은 20만8711명(비중 18%)·세액 6117억원(22.9%)였으며 과표 6억~12억원 구간은 9만8882명(8.5%)·세액 6775억원(25.4%)을 차지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이 증가했다. 

    수도권 고지인원은 96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23만1000명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고지인원은 25만8000만명으로 전년대비 5만8000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 고지인원의 크게 증가했다. 

    ◇ 1주택자 고지인원 23만명…전년比 50% 늘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인원은 23만명으로 작년 15만3000명 대비 7만7000명(증가율 50.3%) 늘어났다. 2017년 3만600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무려 증가율이 542%다. 

    1주택자는 2017년 151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2018년 248억원, 2019년 523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1223억원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21년에는 2341억원으로 2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는 249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1주택자가 부담하는 1인당 평균 세액은 108만6000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하면서 작년에 비해 44만3000원 감소했다. 
  •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도입됐다면,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면서 10만명이 90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7000명이다. 이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9000명이 증가했으며 고지세액은 2조원으로 전년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393만원으로, 작년 616만3000원보다는 감소했지만, 2020년 339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