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다주택자 세금 0원 vs 11.1억 582만원과세문턱 조금이라도 넘으면 세금폭탄… 조세저항 부르나정부, 다주택 중과세율(1.2∼6.0%) 유지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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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수용 불가’로 가닥을 잡았다. '과세 문턱'인 11억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세액이 급증하는 문제를 현 체계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당국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사람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내부적으로 반대입장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김성환 등 의원 12명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될 종부세 개편안의 당론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가 보유한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모두를 종부세 납세 의무자로 본다. 공시가격 11억원을 종부세 과세 문턱(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 방식은 납세의무자 기준선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지만, 나머지 기본공제와 세율 체계는 그대로 두므로 공시가 11억원을 기준으로 상당한 문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컨대 현재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과 6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 상당인 2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을 제외한 5억원에 대해 과세할 수 있지만, 민주당 안에 따르면 종부세액은 0원이 된다. 그러나 공시가가 각각 5억1000만원과 6억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했다면 주택 합산 가격이 11억1000만원이 되면서 단번에 582만1058원의 종부세를 내야한다. 종부세 허들인 11억원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원의 종부세를 내는 문제가 생기는 셈.

    정부는 공시가 11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를 기존의 중과세율 체계(1.2∼6.0%) 그대로 과세하는 부분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의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을 유지하고 기본공제 금액도 그대로 6억원으로 두기 때문에 다주택 납세 의무자들은 6억원이 넘는 주택 가격분에 대해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종부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 이미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인데 주택 수에 따라 또 중과세율 체계를 두는 것은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일반(0.6∼3.0%)과 다주택(1.2∼6.0%)으로 이원화된 종부세율 체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일원화된 세율 체계와 유사한 수준(0.5∼2.7%)으로 되돌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