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플랫폼팀→플랫폼정책과'로 격상…1년 한시 운영플랫폼 자율규제·업종별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 수행 12월 중 온라인플랫폼 전문가 TF 구성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과를 신설한다.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불거진 플랫폼 독과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위는 1일 온라인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으로,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인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개편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자율기구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했다. 신설 과의 운영기간은 1년이며 정원은 과장 포함 7명이다. 

    그간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되면서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간 갑을 문제, 소비자피해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이 추진됐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동안 온라인플랫폼팀에서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TF를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플랫폼-플랫폼, 플랫폼-입점업체, 플랫폼-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