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 거센 반발…공정위 직원들 사무실 진입 못해공정위, 조사방해 혐의 적용해 검찰 고발할 듯 조사방해 시 3년 이하 징역·2억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세차례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공정거래법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등의 규정이 있는데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이 규정을 위반해 화물연대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일 서울 소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소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직원들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이 사무실 진입을 막으며 강경하게 버텼고 결국 현장조사에 실패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5일과 6일 현장조사를 재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노조원들의 거센 반발로 사무실에 발도 들이지 못했다. 

    공정위가 수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하는 이유는 소송 사업자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타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 등과 관련한 내부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발빠른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하려고 한 것이지만, 세 차례의 현장조사가 모두 실패함에 따라 사실상 증거자료 확보는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포기하고 화물연대를 상대로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