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협의체 가동… 내년 예산안·세법개정안 일괄 담판政 "기본공제 9억·1주택 12억 상향"… 野, 12억 받고 9억 하향 관측법인세는 난항… "0.01% 혜택" vs "기업 재무악화·국제경쟁력 확보"
  • 아파트단지.ⓒ뉴데일리DB
    ▲ 아파트단지.ⓒ뉴데일리DB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내년 우리경제가 저성장 고금리의 보릿고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올해 역대 최대인 4조원대 세금폭탄이 떨어진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를 절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법인세 인하는 야당인 의 완고한 반대로 양당 원내 지도부가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7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일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밀실야합이라는 비판을 받는 예산안조정소소위원회(소소위)에서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원내대표가 직접 참여해 정치적 담판을 짓겠다는 포석이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2일)은 이미 지났다. 국가경제가 복합위기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여야는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9일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은 청년원가주택 등 소위 '윤석열표 예산'을 5~10%만 깎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을 일정부분 늘리는 방향으로 타협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예산안과 함께 자동 상정되는 종부세·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이들 법안에 대해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일단 종부세는 기본공제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역대 최대인 120만명, 과세금액은 4조원대에 달한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면서 종부세를 안 내도 될 9만여명이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애초 민주당은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보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매기지않는 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경우 11억원이 '과세 문턱'이 돼 11억원을 다만 얼마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원의 종부세를 물어야한다. 정부·여당은 과표 증가에 따라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현행 세법 체계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의 기본공제(1세대1주택자는 11억원)를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를 넘긴 금액부터 점진적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죄가 있는 민주당은 종부세 폭탄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타협안을 찾을 생각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가구1주택의 종부세 기준이 11억원인데 서울 강북구에 소형 주택 2채를 갖고 있는 경우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다소 억울한 1가구2주택자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안은 기본공제를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것이다. 부부공동명의자인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은 9+3(기본공제 9억, 1주택자 12억원)으로 하자는 의견"이라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지껏 국민의힘의 '12억원 상향'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 일각에선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보는 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 상향은 수용하되, 기본공제 인상안을 9억원보다 낮은 7억~8억원 선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1.2~6.0%)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민주당 견해다.
  • 대기업 몰린 도심.ⓒ연합뉴스
    ▲ 대기업 몰린 도심.ⓒ연합뉴스
    법인세는 접점 찾기가 더욱 녹록잖은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도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10월4일 발간한 KDI 포커스-'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p) 내리면 경제 규모가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인세를 대표적인 부자 감세로 규정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0.01% 슈퍼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이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렵다"고 민주당 분윅를 전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했다며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이 전체 법인의 0.01%에 집중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율 2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법인은 103개로, 이는 지난해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90만6325개의 0.01%에 해당한다. 이들이 지난해 부담한 법인세 규모는 총 부담세액의 41.0%인 24조7186억원에 달한다. 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며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적잖다. KDI는 KDI 포커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가지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법인세 감세=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낡은 정치적 구호"라고 꼬집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5가지 이유에서 기업들의 주요 재무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매년 3분기를 기준으로 상장사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활동성 가늠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이 2017년 3분기 11.1회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이고, 올 3분기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 증가로 8.3회까지 떨어졌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이는 2008년 10.4회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또한 내년 1%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 감소와 실업 증가 등 경제 한파가 찾아올 우려가 있어 법인세 인하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인세 부담 완화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지난 10여년간 주요 5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법인세율이 평균 7.2%p 내렸고, OECD도 평균 2.2%p 낮아졌지만, 한국은 되레 3.3%p 올라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