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출하량, 평시 대비 48%…1.3조 피해" "석유화학제품, 평시 대비 20% 출하에 그쳐""업무개시명령 미이행시 형사고발·행정처분"
  •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연합뉴스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시점부터 철강, 석유화학분야 운송거부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추가로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마치고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금일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해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돼 약 1조3000억원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제품도 평시대비 겨우 20% 수준의 출하로 차질 규모가 약 1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시 최악의 경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지장까지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 생산차질을 야기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는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미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배후세력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해 국가경제의 정상화, 민생살리기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이후 출하량은 평시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