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됐던 '근골격계 MRI·초음파' 제한적 급여로 조정 尹 정부, 보건의료정책 핵심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억제 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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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 중심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에서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살리는데 집중하는 필수의료 강화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이 전환된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겠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당초 급여화 예정이었던 근골격계 MRI, 초음파는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조만간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할 예정인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건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래 진료시 자격 도용 사례에 대해 현재는 적발되면 환수액이 부정수급액의 1배인데, 이를 5배로 증액한다.

    복지부는 “외래 진료를 과도하게 많이 이용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과도하게 외래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및 필수의료 확대 정책과제.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및 필수의료 확대 정책과제. ⓒ보건복지부
    ◆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공백 없이’

    문케어로 인한 과잉 검사 등을 억제하는 대신 미흡했던 필수의료는 강화한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는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응급처치‧검사 등 응급실 진료 이후, 심뇌혈관질환‧중증 외상 등 최종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며, 타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까지 받도록 치료기능을 높일 예정이다.   

    권역심뇌혈관센터(14개소)도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현재의 시설과 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하여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한다.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가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 시술에 대해 가산율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의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만 및 소아 진료도 견고해진다.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해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치료를 연계해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춘다. 

    소아암 진료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5개소)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보상과 관련된 산과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인적‧안전 정책수가’로 추가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역과 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의 쏠림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병상을 관리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