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5만가구에 총 5021억…요건 못 맞춘 10만가구 탈락지급가구중 단독가구 61% 차지…지급액도 단독가구 多가구당 30만~50만 지급받은 가구 37%…30만원 미만 28%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이 115만가구에 502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44만원이다. 

    국세청은 13일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3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지급가구는 3만가구 늘었으며 지급액은 69억원 증가했다. 

    심사대상 127만가구 중 10만가구는 소득이나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내년 6월에 반기분 정산 심사를 한 뒤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이 된 2만 가구는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를 살펴보면 단독가구가 71만가구로 가장 큰 비중인 6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가구는 40만가구(34.8%), 맞벌이가구는 4만가구(3.5%)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2651억원으로 52.8%를 차지했고, 홑벌이가구는 2154억원(42.9%), 맞벌이가구는 216억원(4.3%) 순이다.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일용근로 가구는 63만가구(54.8%), 상용근로 가구는 52만가구(45.2%)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1만가구가 더 많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일용근로 가구 2671억원(53.2%), 상용근로 가구 2350억원(46.8%) 순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51만가구로 44.4%를 차지했으며, 20대 이하가 26만가구(22.6%)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지급액 규모를 살펴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지급받은 가구는 43만가구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고 30만원 미만을 받은 가구는 33만가구(28.7%)였다. 50만~70만원 미만을 받은 가구는 26만가구(22.6%)였다. 

    장려금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