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방문해 중소기업계와 간담회기술유용 담당부서 인력 보강…조사인프라 확충용역하도급 전담 인력 확충…직권조사 강화
  •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행위와 관련 "담당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신이 투입한 비용과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확립하는데 힘써 나가고 있다"며 "하도급 분야에서 오랜 기간 논의됐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동제 입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연동제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 세부 기준 마련해 기업의 연동제 실천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도급거래와 관련해선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등 용역 분야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류를 이끌고 있는 방송·드라마·영화 등 문화콘텐츠의 외주 제작 과정에서 구두계약, 부당특약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유통 분야에서는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를 합리화해 가맹사업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겠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해 필수품목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선 "연동제 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일부 중소기업계에서도 적지 않은 오해들이 존재한다"며 "연동제가 현행법과 충돌된다는 오해도 있다. 연동제가 법제화되면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정보를 요청하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에 위반된다고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위반이 아니다"라며 "연동제는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제도가 아니다. 연동제 법안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모두 연동시킬 수 있게 설계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계는 연동제를 통해 협력사들과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안정적 거래관계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계도 수용가능성이 낮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향후 연동제가 업계 전반에 관행으로 정착될 날을 내다보면서 현재의 연동제 법안에 대해 더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