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맞추도록 보전금 요구 인정할 증거 없어"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사후 손실을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들과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이 회사 직원 A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NH투자증권이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자신에게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검찰 조사 당시 '어떤 식으로든 목표수익률에 맞출 방법을 찾아달라는 판매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이 법정에서는 누구로부터 제안을 받았는지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펀드 사후 관리의 일환으로 김 대표 설명과 달리 펀드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면 교정을 요청할 수 있다"며 "김 대표가 취급수수료를 통해 목표를 맞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무렵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과 A씨 등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확정 수익이 난다'고 홍보해 판매한 뒤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옵티머스에 부족한 수익금을 요구해 약 1억2000만원을 투자자들에게 보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 보전해주는 행위는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