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큐브홀딩스, 금융·보험업종 해당 현행법상 대기업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케이큐브홀딩스, 2020년 의결권 행사로 결과 뒤집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KCH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공정거래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보험사로 보고 있다. 더구나 KCH는 2020년~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이 95%를 넘어 금융업 회사에 해당한다. 

    지주회사의 경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KCH는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고, 의결권 제한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KCH가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했다. 

    또한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있는 것을 고려해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지난 2020년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는 이사회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는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국민연금공단 및 일부 소액주주의 반대의사가 있었지만, KCH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가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유지·강화 및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의 모니터링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