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된 세금 돌려달라' 세무당국 상대 소송고객에게 '직접 공제'만 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법원 "SKT, 단말기 직접 판 것 아냐…과세 적절하다"
  • ▲ SK텔레콤. ⓒ정상윤 기자
    ▲ SK텔레콤. ⓒ정상윤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보조금)'에 매겨진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며 2천억원대 반환 소송을 낸 SK텔레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SK텔레콤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약정기간 등 조건에 따라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세무당국이 이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자 SK텔레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이 2011~2013년 납부한 부가가치세 1천869억1천197만원을 돌려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텔레콤은 설립 당시 통신사가 단말기 판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규제에 따라 SK네트웍스를 내세워 단말기를 유통했다. SK네트웍스가 제조사들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고 산하 대리점들을 통해 단말기와 SK텔레콤의 통신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는 구조다. SK텔레콤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단말기 종류 ▲서비스 계약 체결시기 ▲약정기간 ▲계약의 종류 ▲할부 여부 ▲요금제 종류 등에 따라 SK네트웍스가 판매하는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대리점 등에 지급했다. 

    이후 지난 2014년 SK텔레콤은 보조금이 고객에게 통신비용을 깎아준 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1~2013년 지급된 보조금 1조8천691억1천970만원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10%(1천869억1천197만원)을 세무당국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SK텔레콤의 환급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SK텔레콤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2016년 5월 감사원도 이를 기각했다. 결국 그해 8월 SK텔레콤은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지난 2017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1심에서 SK텔레콤의 보조금을 에누리액이라고 보고 세무당국이 SK텔레콤에게 부가세 1천869억1천197만원을 환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8월 대법원은 이 사건과 다른 시기(2008~2010년)에 발생한 부가세를 두고 벌인 SK텔레콤과 세무당국의 소송에서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에 대해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법상 에누리액은 당사자가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한정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SK텔레콤이 단말기를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SK네트웍스가 고객에게 단말기 가격을 깎아준 것은 SK텔레콤의 에누리액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1심 판결을 뒤집고 SK텔레콤에 부과된 2011~2013년 부가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보조금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동통신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사업자들(KT·LG유플러스)은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단말기 공급을 금지하는 법적 규제가 1999년경 해소된 이후 단말기 공급사업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SK텔레콤이 다른 사업자들과 다른 사업구조를 선택한 이상 SK텔레콤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거나 같은 종류의 통신서비스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조세중립성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