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상온·실온 상품만 가능… 개인 연간 10회 이하 등 제한도사업 분석 후 제도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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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했던 건강기능식품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8일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시범사업인 만큼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두 곳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형태의 개인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시범사업 기간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를 신설해 운영하고, 거래 가능 기준에 따른 영업자 자 선정 시스템도 갖췄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안전성을 위한 조건도 있다. 거래를 위해서는 미개봉 상태여야하며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보관 기준 역시 실온 또는 상온이 제품으로 제한되며,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한다.

    또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구(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도 연간 10회 이하, 누적 판매액도 30만원 이하로 제안해 영리 목적의 개인 판매를 차단한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식약처의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와 부당 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해 알려야한다.

    식약처는 시범 사업을 내년 5월까지 1년간 실시한 이후 시행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