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3000억 줄어…총수입 예산 625.7조 통과 지역사랑상품권 3525억 증액…공공전세임대 6630억↑법인세 전구간 1%p 인하…종부세 2주택자 누진 폐지
  • ▲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19건을 처리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당초 정부안인 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어든 638조7277억원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625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우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3525억원 증액됐으며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에 8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액이 1조7000억원 증액되고, 공공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3만7000호로 늘리기로 하면서 6630억원이 증액됐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당초 정부안보다 6만1000개 늘어난 총 88만3000개로 확정되면서 922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예산부수법안도 처리되면서 내년부터는 법인세 전 과표구간의 세율이 1%p씩 낮아진다. 

    현행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세율 10%, 과표 2억~200억원 이하·세율 20%, 과표 200억~3000억원·세율 22%, 과표 3000억원 초과·세율 25%를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각 과표구간의 세율이 1단계 10→9%, 2단계 20→19%, 3단계 22→21%, 4단계 25→24%로 낮아진다. 

    내년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로 유예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20%의 소득세를 과세하며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의 세금을 과세하는 안이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적용하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과세하는 가상자산 소득세도 내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된 2025년 1월1일로 시행하기로 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은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금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되며 2주택자에 대해선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과표 12억원 초과분부터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2~5%의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였다. 

    소득세 최저 과표구간인 12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선 과표 기준을 14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 대해선 12%의 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을 17%로 상향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