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자체 개발, AI 기술 특허 출원고객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제품 심의 리드타임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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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원이 고도화된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확대해 나간다.

    풀무원은 제품의 원재료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고객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알려주는 ‘식품표시사항 자동완성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주요 제품 생산 프로세스에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제품 생산에 투입된 모든 원재료와 영양 성분, 제품 포장 부자재 정보 등을 현행 식품 법규에 따라 AI 기술로 분석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도출하는 시스템이다.

    풀무원은 그동안 고객의 ‘안전할 권리’와 ‘알 권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의무보다도 강화된 범위에서 원재료와 첨가물, 14대 영양 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고시하는 등 제품 정보 제공에 대한 역량을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식품표시사항 자동완성 플랫폼’에는 풀무원이 식품표시사항 관련 심의를 진행한 데이터 모델링 분석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직(Logic, 디지털 논리회로)을 결합해 고도화한 AI 기술을 적용했다.

    제품에 관련된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 중요한 식품표시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법에서 규정한 표시 방법에 따라 완성해 주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다. 풀무원은 자체 고안한 AI 기술을 ‘식품 원재료 표시대상 자동완성 시스템’으로 특허 출원까지 완료한 상태다.

    이를 제품 생산에 적용해 수시로 변경되는 식품 법규에 빠르게 대응하고 더욱 정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풀무원은 해당 플랫폼을 활용해 제품 정보와 제품 패키지에 디자인된 내용을 자동으로 비교하고 검토하는 등 식품표시사항 심의 리드타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고 제품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표시사항 자동완성 플랫폼’은 법률에 기술이 결합된 ‘리걸테크(Legal-Tech)’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리걸테크는 자동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고객 경험 개선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법률 서비스 특유의 복잡성과 전문성, 관련 법과 규제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기술 발전 속도가 느린 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풀무원은 식품 법규와 직접 관련된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며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이번 식품표시사항 자동완성 플랫폼 도입으로 현행 법규에 따른 정확한 제품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함은 물론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여 제품 생산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온라인몰과 소셜 네트워크처럼 고객 접점이 높은 채널에 표시되는 제품 정보 모니터링에도 활용하는 등 사업 전반적으로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