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업자단체 여부 놓고 첨예한 대립 공정위 "노조는 사업자단체" 첫 결론…공정거래법 적용 "특수고용근로자라도…사업자 지위 달라지지 않아"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노조가 사업자단체인지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지만 결국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제재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2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면서 레미콘 운송중단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간 소속 사업자의 일감 확보를 위한 갈등으로 건설현장에서 분쟁이 증가했다. 건설기계대여 단체가 경쟁단체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사가 지체되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의 집회건수는 2017년 3720건에서 지난해 1만3401건으로 3.6배 증가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TF'를 구성했고, 공정위는 관련 신고를 접수해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레미콘과 유압크레인, 굴착기 등을 대여하는 사업자 681명으로 구성된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와 서대신 한진해모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들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들과 유압크레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레미콘 운송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노총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압박했고 결국 건설사들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반반발하며 노조는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사건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전원회의에선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구성원은 사업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지부의 구성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고이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체이며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구성원이 사업자이고 이들이 조직한 지부가 사업자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라며 "노조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원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이고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임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