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중소유통업체, '상생협약' 온라인 배송 허용 위해 공동 노력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논의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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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최근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켜 논의를 진행한 결과, 대형마트등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이날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의 경우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이 불가하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이 아닌, 평일로 지정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며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 유통 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정부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