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결심 공판 직전 전자팔찌 끊고 도주남부구치소 입감 예정
  •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48일만에 검찰에 검거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모처에서 은신 중이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와 버스회사 수원여객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지만 이듬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김 전 회장은 결심공판 당일인 지난달 1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해 잠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하기 전인 지난 10월 28일 "김 전 회장의 도주 우려가 크다"며 법원에 보석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도주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그의 도주를 도운 조카와 지인 등을 구속하면서 김 전 회장의 행방을 수색해왔다.

    검거된 김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입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