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발표자율규제 표방한 규제 정책 예고플랫폼 특성·시장 영향 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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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책안을 내놓은 가운데 자율규제가 아닌 플랫폼 규제에만 치중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방안을 표방했지만, 실상은 규제에 더 가깝다는 목소리가 높다.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를 내세운 정부는 민간 협의체 중심 발전 방향을 정립하면서도, 플랫폼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원칙이란 그동안 플랫폼에서 비롯한 부작용과 갈등 요소를 일정부분 해소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의미한다.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 체계화를 통해 정부 감시하에 두는 한편, ‘독과점 심사지침’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통해 시장지배력 남용과 무분별한 확장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최근 공정위를 비롯한 기관 주도 일련의 규제 조치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정부의 플랫폼 정책 기류가 빠르게 규제 방향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플랫폼 규제가 새로운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데 공감했다.

    이성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율규제 협의체의 입지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면서 자율규제 논의가 규제와 함께 어울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자율규제 협의체를 통해 좀 더 지켜봤으면 좋았을거라고 생각한다. 카카오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 기조가 달라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는 지침이 아니라 법률단계에서 규제해야 하는 부분인데, 정부가 성급하게 도입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자율규제라고 해도 정부에서 목표하는 바가 있다는 건 분명하다. 어떤 방향이나 목표를 지향한다는 걸 시장에도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규제는 산업을 규제 형태에 맞게 형상화하기 때문에, 시장 자율성을 꺾지 않는 부분에서 자율규제를 고도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 성격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업자들도 자율성을 얻어낸다면 사후 규제에는 분명하게 받아들일 준비도 필요하다”며 “플랫폼에서 불거지는 알고리즘 문제 등은 전통적인 규제나 방법론으로는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내 기업의 시장 독점과 해외 빅테크와 경쟁에서의 역차별 등 양면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국내에는 해외 빅테크와 대항할만한 유의미한 플랫폼이 있는 만큼 해외기업의 주권 침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사전규제 중심의 현 제도에서 사후규제를 강화하며 시장 변화에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혁 강원대 법학과 교수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정량적인 규제의 틀은 맞지 않다“며 ”규제나 구체적인 입법에 몰두하기보다는 넓은 형태의 합의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이 교수는 “규제는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거시경제 측면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플랫폼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키우기 위한 정책적인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