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근 보조금 개편안 의견수렴 나서직영 서비스센터, 급속충전기 실적 등 기준수입차협회 "회원사 및 소비자에 불이익 우려"
  • ▲ 지난해 3월 EV 트렌드 코리아 행사 모습. ⓒ뉴데일리DB
    ▲ 지난해 3월 EV 트렌드 코리아 행사 모습. ⓒ뉴데일리DB
    환경부가 이달 안으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 여부,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 실적 등에 따라 국내-수입 브랜드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자동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유한 후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편안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상한선은 최대 68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승용차의 국고보조금 액수는 2021년 최대 800만원에서 2022년 최대 700만원으로 낮아진 바 있다.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도 지난해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 등의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보조금 총합 상한선을 기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리고,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여부 등에 따라 50% 차등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업체는 국내 완성차 5곳(현대자동차·기아·쌍용자동차·르노코리아자동차·한국지엠) 뿐이다.  

    게다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1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내용도 담겼다. 현대차를 비롯해 테슬라, 벤츠가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외부로 전력을 빼서 사용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 보조금 15만원이 더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내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전기차는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 라인업 뿐이다. 

    이에 따라 수입차 업계에서는 올해 보조금 개편이 ‘국내 전기차 밀어주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혹시라도 일부 업체에 대한 의도치 않은 편향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비롯해 다양한 제품 선택의 기회를 누려야 할 소비자 편익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보조금 개편으로 전기차 관련 충실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원사들과 해당 회원사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기회와 경로를 통해 협회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입장이다. 아울러 올해 시행될 개편안은 연구용역 결과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