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언론 인터뷰 통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최태원 측 "진행 중인 사건에 언론 이용 유감"
  • ▲ 최태원 SK그룹 회장. ⓒSK
    ▲ 최태원 SK그룹 회장. ⓒSK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힌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유감을 드러냈다.

    2일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노 관장이 한 언론사를 통해 밝힌 인터뷰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라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예상 못 한 결과였다"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판결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했다.

    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원으로 정했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고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사소송법은 가사 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며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보도에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