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협의 끝에 불구속 송치키로"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만 구속윤희근 청장, 법적 근거 없어 형사책임 면할듯
  •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다. 

    특수본은 5일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청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김 청장 외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 최재원 용산구청 보건소장이다. 

    당초 특수본은 김 청장과 최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으나 검찰과 협의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과 상호 의견을 제시한 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경찰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6명뿐이다. 박 구청장을 제외하면 지휘 책임자가 아닌 실무 책임자 선이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 단계에서 수사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사무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게 됐다. 이에 윤 청장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윤 청장에게 묻기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 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과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돼 있다"며 "윤 청장이 직접적으로 자치사무를 지휘, 감독 또는 대비하는 의무가 법상으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