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연봉 5000만원 이하 직장인 세부담↓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상향…식대 비과세 20만원 월세 세액공제↑·주택임차차입금 공제한도 상향
  • ▲ 직장인 ⓒ연합뉴스
    ▲ 직장인 ⓒ연합뉴스
    내 월급인상분보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세금만 더 떼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직장인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고달파졌다. 이에 정부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나 연말정산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낮췄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되면서 연 5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직장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외식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그동안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6%였지만, 해당 과표구간이 1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세율은 그대로 적용된다. 과표 1200만~4600만원·세율 15% 구간은 1400만~5000만원·세율 15%로 상향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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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퇴직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상향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현재는 공제금액 30만원에 근속연수를 곱한다. 예를 들어 5년간 근무한 직장인 A씨의 경우 근속연수공제금액은 30만원에 5년을 곱한 150만원이지만, 올해부터는 100만원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근속연수가 6~10년이면 '500만원+200만원X(근속연수-5년), 근속연수가 11~20년이라면 '1500만원+250만원X(근속연수-10년), 근속연수가 20년을 초과했다면 '4000만원+300만원X(근속연수-20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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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되면서 직장인들의 주거비 부담도 줄어든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기존 12%이던 공제율이 17%까지 대폭 상향된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에 해당하는 직장인이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직장인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말정산의 '꽃'으로 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없었던 영화관람료 추가공제 30%가 적용되며 전통시장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된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2021년) 대비 5% 초과했다면, 초과분 2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해주는 안도 시행돼 당장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