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의 있었다… 태움 문화 개선돼야"
  • ▲ ⓒ의정부을지대병원
    ▲ ⓒ의정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태움 사망사건 가해자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9 형사 단독 재판부는 10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이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A씨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계에서 자행되는 태움이라고 하는 악·폐습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B씨는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직전 친한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조직내 괴롭힘에 대해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