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 10일 소회의선 "판단자료 불충분"전원회의 결과 주목… 고발 결정되면 최대 3년이하 징역이나 2억원이하 벌금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거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 결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10일 열린 소회의에서 '화물연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회의 심의 결과,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할 자료나 근거 등이 부족해 전원회의로 공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앞서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고 밝혔지만, 소회의에선 이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히 않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 대해 동참을 강요하거나 미동참 기사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조사에 나섰는데,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인지 여부가 큰 쟁점이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특수고용노동자로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지난달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현장조사를 세 차례나 시도했지만, 현장진입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정위와 대립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화물연대의 조사거부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날 소회의에서 이를 결론내지 못하면서 공은 전원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 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화물연대는 조사거부·방해 혐의 등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