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세청서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회사는 14일까지 신청… 근로자는 19일까지 동의해야동의여부 관계없이 15일부터 홈택스서 간소화자료 조회 가능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도 사전에 반드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 국세청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이란,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접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제공해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근로자의 이용 신청은 필수다. 근로자는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료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21일부터 회사에 자료를 제공한다. 부양가족이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동의했다면 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 ▲ 국세청 ⓒ국세청
    이와 별개로 근로자들은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한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없이 계속해 조회할 수 있다. 새로운 부양가족을 등록하려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의 동의없이 부모의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3년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만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통신사PASS 등 7종이었던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 방식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됐다. 또 장애인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주택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