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서비스 연계 통한 시장지배력 남용·끼워팔기 등 규제 대상독과점 심사지침 시행… 지난해 1월 행정예고안과 비슷한 수위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상품을 우대하거나 끼워팔기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는 의도다.

    공정위는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10차례의 민관 합동 전담조직(TF) 회의와 전문가 연구용역, 업계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지난해 1월 행정예고 한 데 이어 이날 최종안을 발표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한다. 여기서 뜻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이다.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가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경계지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무료로 동영상을 서비스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수집을 토대로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대체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관련 시장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시장 형성을 시도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획정이 가능토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요소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중개역할을 하면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문지기 영향력'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으로 규정했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된 상품·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개별 상품·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 대비 경쟁 우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대리운전과 콜택시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쟁제한성 평가 요소에는 ▲경제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를 비교해 법 위반 여부 심사 ▲가격·산출량 외의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등 요소 고려 ▲상품·서비스 간 연계효과 ▲다면적 특성 ▲혁신에 미치는 효과 등을 규정했다. 

    심사지침에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경쟁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 ▲자사상품을 타 플랫폼에 비해 우대해주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이 해당된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행정예고 때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불공정거래 행위 부분이 빠진 것이 가장 큰 내용"이라며 "심사지침은 그간의 법 집행 사례를 구체화한 것인데, 불공정행위 관련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심사지침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선 행정예고 초안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것을 담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더 강화되거나 하는 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공정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심사지침이 기존 행정예고안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유 국장은 "구체적인 심사지침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의견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독과점 규제 등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심사지침에 대해선 따로 피드백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