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판에 '건강 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법원 "구인영장 발부, 또 안나오면 궐석재판"
  •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48일 간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체포 후 열린 첫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봉현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안정한 건강 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 다음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며 "그래서 김봉현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와 버스회사 수원여객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해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결심공판이 예정됐던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해 잠적했다. 이후 48일만인 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이날은 김 전 회장이 검거되고 열린 첫 공판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검찰 구형을 들을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을 계속 지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겠다"며 "만약 구인이 불가능하다면 법에 따라 궐석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