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심사지침 시행... 플랫폼 끼워팔기-최혜대우 금지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 규제에 초점尹 정부 민간 자율 규제 지향과 상반... 플랫폼 생태계 위축 우려
  • ▲ 카카오 판교 아지트 내부 전경 ⓒ카카오
    ▲ 카카오 판교 아지트 내부 전경 ⓒ카카오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획일적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새로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다.

    구체적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이 이용자가 다른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멀티호밍)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사 상품·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우선 노출하는 등 경쟁 사업자 대비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쟁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하거나, 다른 유·무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끼워팔기' 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였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도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하기로 한 것.

    업계에서는 현 정부의 오락가락한 규제 정책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응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민간 자율 규제를 강조했던 것과 180도 달라졌다는 점에서다. 민간 협의체 중심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면서도 입법으로 압박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정부가 플랫폼 시장 자율성을 지키는 선에서 규제를 고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기업의 시장 독점과 해외 빅테크와 경쟁에서의 역차별 등 양면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혁 강원대 법학과 교수는 "역동적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정량적인 규제의 틀은 맞지 않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키우기 위한 넓은 형태의 합의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