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차례 현장조사 계획…화물연대 반발 건물진입 실패 심사관, 검찰고발 필요성 보고…정부과천청사서 전원회의공정위조사 고의방해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 ▲ 공정위는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지 재심의한다. ⓒ연합뉴스
    ▲ 공정위는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지 재심의한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재심의한다. 

    1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5·6일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건물진입에 실패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2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된다면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 방침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종적인 고발여부는 위원회 재적위원 9명중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고발여부를 1차로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에서 안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