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변동' 항목 삭제… 과태료 감경기간 3일→30일·최대 75%로공정위, 공시제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월까지 개정 완료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가지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기준금액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돼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개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공개를 통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와 공익법인은 대규모 내부거래와 이사회 의결, 기업집단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또는 검찰 고발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 제도가 그동안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업부담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공정위는 공시제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하는 한편,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현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은 자본총계·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인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를 지게 한다. 하지만 2012년 50억 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설정된 이후 기업집단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공시 부담도 커졌다. 

    이에 개정안은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고,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거래현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시항목은 실제 거래빈도가 낮아 분기마다 '해당없음'으로 계속 기재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분기별 공시 항목 12개 중 공시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공시로 보완이 가능한 8개 항목을 연간 공시로 통합키로 했다. 

    '임원의 변동' 항목은 경제력 집중이나 내부거래 감시효과는 크지 않고, 기업집단현황 공시 중 '임원현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삭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연일수가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기업들은 이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시지연 일수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도 세분화해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키로 했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자진시정했다면 과태료 대신 '경고'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나 공시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간 공시일인 5월3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입법화되면 시장의 자율 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취지를 유지․강화하면서 공시정보의 효용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공시정보의 일괄 비교 분석이 용이해지고, 정보의 정확성이 제고돼 정보이용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효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