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
  • ▲ 국토교통부 전경.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전경.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작년 9월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저당권설정 등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 대항력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담보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제공 관련 테스트를 이달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대상 주택의 보증금·임대차기간 등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대항력 익일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기우 우리은행 부행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심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임차보증금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은 "차질없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