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업용 요금 적용… 요금조정에 일반용이 더 싸져매서워진 한파에 공공요금 인상 겹쳐 난방비 부담 급증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도 완화… 기관장 재량 17→19℃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도시가스 요금 개편으로 산업용 가스요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진 사회복지시설에 앞으로는 저렴한 일반용 가스요금을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을 현장점검한 결과, 복지시설은 대부분 예산이 정해져있어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증가하면서 대부분 복지시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복지시설에 일반용 가스요금을 적용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은 그동안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했지만, 도시가스 요금 개편으로 민수용 요금보다 산업용 요금이 더 높아지면서 이를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수용 가스요금에는 주택용과 일반용(영업용 1·2) 요금이 있다. 산업부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영업용2 요금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영업용2 요금을 적용한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17도(℃)로 제한한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조처도 낮은 실내온도로 인한 건강 저해, 업무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해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해 19℃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