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민노총 가입 시도 저지·회유한 혐의법원 "부당한 노동행위에 큰 책임 져야하는 자리"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30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이사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3명에는 벌금 500만원~2천만원이 선고됐다. 마케팅 부문장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인사·노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던 김 대표이사는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롯데면세점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며 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종용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의 회사 출입 권한을 전산망에서 삭제해 회사 진입을 방해하고, 노조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전하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노조 간부를 전보조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표이사는 사건 당시 롯데면세점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이었다"이라며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 큰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라는걸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연 김 대표이사가 범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지시가 오직 김 대표이사로부터 하달된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또 범죄 전력이 없는 김 대표이사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민주노총 찬성에 손들 대의원을 가장 먼저 잘라야 되는데'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하여 반대를 찍으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라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매우 명확하고 별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며 "또 노사 소통을 바탕으로 유연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