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예인·플랫폼·유튜버 등 조사 착수법인 세워 소득 빼돌리고 가족에 인건비 허위지급탈루 세금으로 호화·사치생활… SNS서 과시도
  • ▲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는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는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세금을 빼돌린 유명 연예인과 웹툰작가,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탈루한 유명 투자 유튜버 등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9일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84명의 사업자에 대해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자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26명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된 모 연예인은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해 소득을 탈루했다.

    일부 게이머와 운동선수는 해외대회에 참가하고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한 웹툰작가는 소득이 급증하자 법인을 세운 뒤 개인보유 저작권을 무상이전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탈루했다.
  • ▲ 웹툰 연재를 면세 신고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웹툰 작가 ⓒ국세청
    ▲ 웹툰 연재를 면세 신고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웹툰 작가 ⓒ국세청
    해당 웹툰작가는 인터넷에 웹툰을 연재하며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었다. 또한 법인을 세운 뒤 가족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했으며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사들이고는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시하기도 했다.

    일부 유튜버는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 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유튜브 채널 수를 지난해 1월 현재 6767개로 파악한다. 2015년 367개에서 7년 새 18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 기준 유튜버 1인당 평균 수입은 2억2000만 원, 상위 10%는 13억4000만 원, 상위 1%는 41억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플루언서는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과 주택임차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며 탈세했으며, 한 쇼핑몰 운영자는 화장품과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했다.

    최근 시장이 커지는 플랫폼 시장에서도 탈세가 발생했다. 일부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시스템 개발비용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 ▲ 동영상 강의료를 가상화폐,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자녀 법인에 유튜브 채널을 무상 이전한 유명 주식 유튜버 ⓒ국세청
    ▲ 동영상 강의료를 가상화폐,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자녀 법인에 유튜브 채널을 무상 이전한 유명 주식 유튜버 ⓒ국세청
    유명 주식 유튜버가 운영하는 투자정보서비스업체의 경우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 급증하자,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직원명의로 10여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주의 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하기도 했다.

    관급공사를 맡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탈세한 지역토착 사업자들도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랐다.

    한 건설업체는 법인 개발 상표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에게 양도해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으며, 일부 유통업체는 자녀지배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는 수법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다.

    한 제조업체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자녀 유학비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회, 2021년 3회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해 매출누락 등 3266억 원을 들춰내고 1414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지역사회의 인허가 사업을 독점해 탈세한 29명을 세무조사해 383억 원의 누락된 매출을 찾아내고 세금 189억 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