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社 킨앤파트너스 등 4곳 자료제출에 빠져… SK임원 지분 보유숙박·음식업 플레이스포, 여동생 최기원 재단 이사장이 지배력 행사"인식 가능성 경미… 지분 없고,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 없어"
  • ▲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자료를 공정당국에 제출하면서 그룹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 없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9일 최 회장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검찰에는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동일인의 친족이나 관련자 등이 지분을 소유했거나 지배하는 회사의 경우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경영컨설팅업을 하는 킨앤파트너스의 경우 SK 소속 비영리법인 행복에프앤씨와 우란문화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 박중수, 이지훈 씨가 2014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데다,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2021년 6월까지 경영 지배력을 행사했다.

    숙박·음식점업을 하는 플레이스포는 2021년 6월 킨앤파트너스를 흡수합병하며 최 이사장의 지배를 받게 됐다. 카페와 제과제빵업을 하는 도렐도 2021년 9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됐다.

    더시스템랩 건축사사무소는 SK 소속 행복에프앤씨재단의 이사인 김찬중 씨와 킨앤파트너스의 이사였던 박상현 씨가 55~65%의 지분을 보유했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이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자료제출이 누락된 계열사에 대해 최 회장과 SK 소속 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최 회장이 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4개 계열사와 기존 SK에 소속된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동일인인 최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봤다. 계열사 누락 행위를 계획했거나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야 했는데, 최 회장이 보고받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본인의 지분이 있어야 하는데 보유한 주식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