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9.05% 확보하며 2대 주주 올랐지만...하이브, 이수만 지분 14.8% 매입 1대 주주 등극'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판결 따라 희비 엇갈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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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의 지분 14.8%를 매입하면서 1대 주주에 등극했다. 앞서 카카오가 SM엔터 지분 9.05%를 확보하며 이사회와 손을 잡았지만, 하이브가 이 창업자와 한배를 타면서 구도가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 창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하이브 측은 “K-POP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언급하며 이번 지분 인수 목적을 설명했다.

    인수전에 뛰어든 이유는 이 창업주가 SM엔터의 이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연관이 있다.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이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에 프리미엄을 더해 매각할 협상 파트너로 하이브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SM엔터 이사회는 7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카카오에 대한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SM엔터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 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 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에 이 창업주는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화우)을 통해 “회사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배관계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대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이사회의 불법적인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창업주의 지분 매각에 SM엔터 경영진은 외부의 적대적 M&A(인수합병)을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SM엔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는 SM 3.0 전략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주주 측이 주장하는 경영권 분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SM 3.0 시대를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를 선도하는 회사로 전환과 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모든 임직원, 아티스트와 함께 힘을 모아 모든 적대적 M&A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측은 아직까지 입장 변화는 없다는 설명이다. 당초 SM엔터 지분 인수를 결정했을 때부터 경영권 이슈와는 별개로 SM엔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시너지 창출을 기대해 왔던 만큼, 해당 사업을 그대로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SM엔터 지분 인수 당시 카카오 측은 “스토리, 뮤직, 미디어 등을 아우르는 기획 및 제작 역량, 플랫폼, 아티스트 등 독보적 IP 밸류체인을 보유한 카카오엔터와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선구자로 글로벌 한류 및 K-POP 열풍을 선도해온 SM엔터가 만나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분 매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엔터와 SM엔터가 각사의 해외 파트너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매니지먼트 사업 추진 ▲글로벌 오디션을 통한 K-POP 아티스트를 공동 기획 ▲글로벌 음반, 음원의 제작 및 유통 등 음악 사업 등의 비즈니스에 대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역시 10일 진행된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카카오와 SM엔터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사업에서 협력하고자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계약으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 3사간의 사업적 협력을 공고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각자의 강점인 플랫폼과 IT기술, IP 파워를 결합해 전방위적으로 사업적 시너지를 보여드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의 참여로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추진해 왔던 만큼, 가격을 높여 공개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엔터의 경우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에서 1조 15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창업주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만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카카오의 투자가 무산된다면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