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 전 회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실패한 주가조작 행위로 시장질서에 교란 없어"
  •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데일리 DB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데일리 DB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자기 회사의 주식에 관한 시세조정를 주도하고 주포(주가조작 주도자)를 섭외해 시세 조정을 지시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계좌를 이용해서 (시세조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주변 지인들을 이용해서 재무, 경영, 투자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반의 주모자이자 의뢰자로 큰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시세조정의 동기·목적은 있었지만 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이며 시장 질서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전 회장의 혐의가 실형 선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가 자신(들) 또는 타인의 시장 조종에 의해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잘못된 정보를 유포 ▲2010년 1월~2012년 9월 522회 통정·가장 매매 ▲매매유인·시세안정 목적으로 2009년 12월~2012년 12월 7282회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등 행위로 합계 107억 2천67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고 81억3천6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권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로 주식 거래 등을 대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