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존 재활의료기관 40곳+13개소 추가 지정청주에서만 4곳 확정 논란 의료수요에 따른 적절한 지역별 배치 '미흡' 우려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회복기 재활치료의 부재로 전국의 병원을 옮겨다니는 소위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별 지정기준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으로 53곳을 지정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곳이다. 

    전국 지정기관 현황을 보면 서울 7곳, 경기 11곳, 인천 3곳, 충북 4곳, 충남 2곳, 대전 4곳, 대구 5곳, 경북 2곳, 경남 3곳, 부산 6곳, 강원 1곳, 전북 1곳, 광주 3곳, 제주 1곳이다. 

    복지부는 총 65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12곳을 탈락시키고 53곳을 지정했다.

    문제는 지역별 회복기 재활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재한 탓에 서울권역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2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된 한 병원장은 “단순 수치로 보면 수도권에 많이 지정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권역별 분배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료수요를 고려할 때 수도권, 특히 서울권역 지정기관 수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는 타지역과 달리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이 아니라 3명이 배치돼야 하는 등 규제요인도 존재한다. 

    특히 “이번 지정에서 충북권역에서 지정 기관 수의 과잉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충북권역에는 총 4곳이 지정됐는데 전부 청주 소재의 병원으로 확인됐다. 광역시급 기관 지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보다 개선된 수가체계 확립과 동시에 기관 수를 늘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임을 전제하면서도 “지역별 의료수요에 맞는 지정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분석이 수반돼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재활 수가(통합계획관리료+재활치료료+지역사회연계료+방문재활+입원료체감제 미적용)가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