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납 진정 15.5만건… 4043명·371억원 미해결, 생계 '막막'尹 "취약계층 어려움 살펴야"… 생계비 융자한도 1000만→1500만원올해 고용시장 '악화' 전망… "수출부진 등 경기둔화 국면 본격 진입"
  • 임금 체불.ⓒ연합뉴스
    ▲ 임금 체불.ⓒ연합뉴스
    고물가 지속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근로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임금 체납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 한도를 1인당 15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납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 한도를 22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 대한 융자 상한액은 2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임금(퇴직금 포함) 체납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연 1.5% 저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재직·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생계비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납 임금에 대해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납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복합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감소 폭 확대, 내수 회복 약세 등 경기침체가 현실화하면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 체납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고려했다"며 "중기·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임금 체납으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 후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며 "장관들도 어떻게 하면 이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 없이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 채용 공고 게시대.ⓒ연합뉴스
    ▲ 채용 공고 게시대.ⓒ연합뉴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임금 체납으로 진정을 낸 사례는 총 15만5424건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 수는 23만7501명, 금액으로는 1조3472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로 파악된다. 이 중 사법처리 된 건수는 3만9024건(7만2265명)·5041억 원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례는 2082건(4043명)·371억 원이다.

    문제는 올해 고용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10만 명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증가 폭(80만 명)의 8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2020년(-22만 명) 이후 최소를 기록하게 된다.

    설상가상 글로벌 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중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우리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본격 접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과 기업심리 위축이 지속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경기둔화 우려'를 언급해왔으나, 경기가 둔화한다고 진단한 것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