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효율성‧전문성 도모 취지검경 합동수사단과 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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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전담수사체제를 도입한다. 현재 실시 중인 특별단속과 검경 합동수사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경찰 차원의 수사 강화 체제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수사 강화를 위해 전담수사체제를 도입한다. 경찰청을 컨트롤타워로 전국 지방청에 전담 수사관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폭력행위를 이른바 '건폭'으로 지칭하며 척결의 칼을 빼든 상태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각 시·도경찰청 수사부장과 강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가 투입돼 운영되고 있다. 

    또 전날(21일)엔 검경 합동 건폭 수사단 출범이 확정됐다.

    여기서 나아가 경찰은 각 시‧도청에 건폭 전담 수사관을 배치해 수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63명을 송치했다. 이 중 20명은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