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6억도 폐지대출 연장시 한도 감액, 1년 한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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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달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 반환과 생활안정을 위한 주담대 신청이 수월해지고, 대출 연장시 한도도 깎이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은행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이 제4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이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도 이 날부터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한도(LTV)는 규제지역의 경우 30%, 비규제지역은 60%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6억원) 또한 폐지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등 기존과 동일하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그 동안에는 투기지역 내 대출한도(2억원) 설정 등 다양한 규제가 존재했지만 3월부터는 모두 폐지된다.

    주택을 구입할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주담대의 경우 그 동안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LTV, DSR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돼 대환 시점의 DSR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리 급등 상황에서는 대출금액이 많이 깎여 이용자들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당국은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액을 유지시켜주되 증액은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개정안 의결을 예정보다 약 한 달 앞당겼다"며 "개정안은 고시 후 2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경착륙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기준금리 상단의 불확실성, 국내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장관망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