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TF 실무작업 착수문턱 낮춰 새 플레이어 찾는다예대공시 잔액기준·전세대출 추가매주 TF 회의… 강행군 예고
  • 은행 고유 업무들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규은행을 추가 인가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세분화한다.

    과점 체제를 깬 완전 경쟁을 통해 금융서비스 질을 높이고 예대마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이후 금융당국의 보폭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과제를 발표했다.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실무작업반 첫 회의 논의 결과다. 지난달 22일 TF 첫 회의 이후 1주일 만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내놔야 하는 일정을 고려했을때 매주 TF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스몰라이센스를 통한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을 모색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벤처기업에 특화된 전문은행 설립이 거론된다. 개별 인가시 심사 및 조건 부가 등을 통해 업종과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방안과 은행업무, 영업형태를 세분화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스몰라이센스는 미국과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도 활발히 도입되는 추세다. 소매금융, IT기술을 접목해 디지털화하는 챌린저뱅크가 대표적이다. JP모건이 영국에 설립한 사례가 유명하다. 원활한 도입을 위한 자본금 요건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화된 강점을 지닌 신규 플레이어 진입으로 은행 서비스 경쟁 촉진 및 비용절감 등을 통한 수수료 인하가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특히 IT기술과의 접목으로 비용 감소 및 업무 효율화에 다른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다만 충분한 규제완화 없이는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신규 플레이어가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소규모 전문은행 난립으로 소비자 위험이 커지는 점도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틈새시장에 집중한다고 해서 대형은행들의 과점 구조에 경쟁 촉진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은행법 개정에 시간이 장기간 걸린다는 점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당국은 은행업 추가 인가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필요하다면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를 시행해 실질적 경쟁구도를 파악한 후 추가 안가 여부 결정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지주 및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설립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가장 작은 시중은행도 자본총계 5조원이 넘고 원화예수금은 5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규 설립 주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시중은행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두 개 이상의 지방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지방은행지주에 대한 IT 시스템 공동사용을 통한 비용절감, 계열사간 정보공유 완화 등을 통해 시중은행과 경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도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만 발표했던 예대금리차는 오는 7월부터 잔액기준을 추가로 비교공시 하기로 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등 상세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함께 공시한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외에도 전세자금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할 계획이다.

    은행과 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카드사에 종합지금 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카드사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면 은행 계좌를 개설해 진입해야 하는 과정이 사라지고, 해당 금융사에 직접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그 효과 등을 검토해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8일 제2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이달 중 3차, 4차 회의를 이어가는 등 추가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