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어린이집 보상 관련 소송 발목강남구청, 10일 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 명령법원, 오는 24일 관련 소송 최종 결정
  • ▲ 개포자이 프레지던스.ⓒGS건설
    ▲ 개포자이 프레지던스.ⓒGS건설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는 열쇠 불출(지급)이 불가해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고 공지했다.

    재건축 전부터 단지 안에 있던 어린이집(경기유치원)이 보상을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시공사인 GS건설도 이달 13일부터 열쇠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것이 조합 측 설명이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의 대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까지 8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열쇠 불출이 불가한 오는 24일까지 입주를 예정했던 가구는 400여 가구다.

    법원은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열어 오는 24일까지 개포자이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