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보안상 유출 불가능
  • 카카오는 최근 오픈 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출해 판매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 성남 분당경찰서에 해당 업체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업체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광고 글을 이달 초 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 거래 사이트에 올린 바 있다. 

    카카오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픈 채팅방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보안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출 규모에 대해선 보안이 뚫린 적이 없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능하며 오픈 채팅방은 현행대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오픈 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