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82건·위장이혼 3건·불법공급 55건 적발경찰청 수사의뢰…계약취소나 10년간 청약자격제한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란행위 총 159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총 2만35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긴뒤 청약하는 위장전입방식이 82건 적발됐다.

    특별공급 횟수제한이나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는 위장이혼도 3건 확인됐다.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별도세대로 가장해 청약을 넣는 부정청약도 6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또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대리청약하거나 당첨후 대리계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10건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1000만원 가계약금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직접 선택한 동·호수, 속칭 로열층을 계약하는 방식도 55건 적발됐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급계약을 체결한 방식도 3건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행위 159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