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자 대리인 해지 시 병명 미기재 서류도 제출 가능4월부터 제출 서류 확대 시행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3년도 제1차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요양병원 등에 계신 장기입원자들을 대신해 가족들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경우 병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로도 해지신청이 가능하도록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등에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에 부응해 일부 유료방송사의 좋은 사례를 업계로 확산하는 것으로 민·관 합동 자율개선 노력의 일환이다.

    유료방송사에서는 그동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제출 서류를 병명 등 주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입원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으로 한정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반면, 일부 사업자 등에서는 이를 개선해 장기요양인정서, 요양원 입소 사실확인서 등 병명을 기재하지 않은 서류도 제출가능 하도록 했다.

    이에 방통위는 협의체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러한 선례를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방통위는 참여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 관련 내규 등을 고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협의체 참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은 4월부터 제출 서류 확대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자율개선 조치로 인해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