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경영 미분리 시 주기적 지정 대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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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해 "2023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 비상장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소유‧경영 분리여부 등이 담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는 대형 비상장사 판단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자산 5000억원 등으로 변경돼 대상회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감원 측은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자료 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 해임권고, 증권 발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에 기준에 해당하면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대형 비장상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