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 지속 반복하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손해배상소송,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 전혀 없어"항소심 승소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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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과도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노소영 관장은 1심 판결 선고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항에까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의 선고 결과를 비판하면서 제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고 이에 더해 제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전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는 총 30억원이다.

    변호인단은 "노소영 관장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보도자료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하여 작성되었고 이를 보도자료라는 형식을 빌어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는 언론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순한 유튜브 등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위 손해배상소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변호인단 설명이다.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여서 적어도 노소영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하여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며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특유한 성격을 중시해 제10조에서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때문에 이혼소송의 1심 재판부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언론에 대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며 "노소영 관장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