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모든 안건에서 이사회안 압도적 표차로 승리안다자산운용, FCP 배당은 물론 사외이사 진입 실패이상현 FCP 대표 “너무 낙심 마시라” 위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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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필성 기자
    복수의 행동주의 펀드와 첨예한 표대결이 예고됐던 KT&G의 정기 주주총회가 KT&G의 완승으로 싱겁게 막을 내렸다. 당초 소액주주의 표심 몰이에 나섰던 사모펀드에 실리는 힘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대전 KT&G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KT&G 제 3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안다자산운용 및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주주제안으로 올린 안건은 대부분 부결을 면치 못했다. KT&G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KT&G 이사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표대결도 싱겁게 마무리 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배당안의 경우에는 KT&G 이사회의 주당 5000원의 현금배당안이 참석주주 68.1%, 전체 유통주식 수의 51.3%의 찬성표를 받으며 가결됐다. 이에 반해 안다자산운용의 7867원 현금배당안이나 FCP의 1만원 현금배당안은 모두 득표 수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내며 부결됐다.

    이 외에 사외이사를 기존 6인에서 8인으로 증설하는 안다자산운용의 주주제안도 참석 주주 34.9%의 찬성에 그치며 부결됐고 안다자산운용과 FCP의 KT&G 사외이사 진입도 모두 과반 찬성을 밑돌며 부결됐다. 사실상 KT&G 이사회에 완패를 거둔 것이다.

    물론 모든 표결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FCP 주주제안인 3-3호 의안 ‘분기배당 신설의 건’, 3-4호 의안 ‘부칙’ 등 정관일부 변경의 건은 모두 각각 참석주주의 82.2%, 92.6%의 찬성표를 얻어 유일하게 가결됐다.

    이로서 KT&G는 분기배당을 시행할 수 있는 정관상 근거가 마련됐다. 제3-4호 의안 ‘부칙’이 정관에 분기배당 시행일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하나의 안건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를 FCP의 성공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고 KT&G 이사회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3-3호, 3-4호 의안에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행동주의 펀드 패색은 주총 중반부터 팽배해졌다,

    FCP를 이끄는 이상현 FCP 대표는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총 발언권을 얻어 “너무 낙심 마시라”며 “주총이 끝나고 앞에 있겠다.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주주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날 주총은 총 34개의 안건을 다룬 만큼 총 3시간이 넘는 마라톤 주총으로 진행됐다. 참석주주 집계 과정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검증을 진행키로 하며 예정됐던 오전 10시보다 1시간 반 가량 뒤인 11시 35분에 개최돼 오후 2시30분에 폐회했다. 

    백복인 KT&G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의 미래 성장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전략을 믿고 지지해준 주주님들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KT&G 경영진과 이사회는 주주를 비롯한 고객, 임직원, 파트너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